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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환 (인도 O.P. Jindal Global University) 하상석 (인도 O.P. Jindal Global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1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31839/DALR.2023.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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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는 불법행위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고의와 과실을 분별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고의나 과실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생활방해(Nuisance) 등의 새로운 법리를 추가해오고 있다. 불법행위의 확대과정은 고의나 과실만으로는 피해구제가 부족한 영역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토지에 관리하던 위험한 물질이 과실 없이 이웃에 흘러들어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나, 육체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충격만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고의로 규율할 것인지, 과실로 규율할 것인지 등은 고의, 과실의 이분법적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였다.
첫 번째 사안, 즉 무과실 행위에 의한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활 방해(Nuisance) 법리가 확대 적용되었고, 과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엄격책임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즉 정신적 손해만을 야기한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먼저 고의행위에 의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행위결과에 대한 인식의 평가척도를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고의행위를 확대 포섭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행위에 의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책임의 경우는 McLoughlin v. O’Brian 사례를 통해 직접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간접적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까지도 특정한 관계를 조건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법원의 초기 태도는 이를 인정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소송이 범람할 것을 우려하여 물리적 손해가 수반되지 않는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자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만을 야기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과실책임의 구성요건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과실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예견(foreseeability)될 수 있다면 정신적 충격도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단계의 판례들은 정신적 충격이 외부적으로 발현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정신적 충격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후 이러한 요건을 좀 더 발전시켜, 정신적 충격에 의한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로 나누고, 간접적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간상의 근접성뿐만 아니라 친밀한 가족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확립하였다.
본고에서는 영국에서의 확립된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판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1989년 힐스버러축구장의 압사사고와 관련된 여러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무한정 확대될

목차

Ⅰ. 서론
Ⅱ. 과실책임상 정신적 충격에 의한 손해
Ⅲ. 정신적 충격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
Ⅳ. 힐스버러 축구장 관련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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