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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87 - 7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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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은 선행디자인과의 비교에서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사소한 세부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차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사소한 세부사항에서의 차이란, 관찰자가 두 디자인을 대비관찰(side by side)하였을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쉽게 간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차이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두 디자인을 대비관찰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차이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유럽의 디자인 보호제도에서 신규성의 관문은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이 점이 우리의 실무와 크게 다른 점으로 보인다. 우리의 실무가, 디자인의 신규성 평가에서 두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이 공통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면, 유럽의 경우에는 두 디자인 사이의 차이가 사소한 것인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우리의 실무에서는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 즉 당해 디자인의 요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어 그러한 요부에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을 거치는 점에서 그 판단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에 비하여 유럽의 경우에는 두 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이 사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신규성 판단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용이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유럽에서는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디자인이 신규성 요건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의 요건으로 신규성 요건 외에 창작비용이성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규성의 관문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신규성 요건의 문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유럽에서의 신규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고찰하는 것으로 그치고,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참고할 것인지는 후속 논문을 통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계속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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