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련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7 - 11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산업 장려는 ‘비조치의견서 제도, 잡스법, 루미스-길리브랜드 암호화폐 법안‘으로 대표된다. 먼저 비조치의견서란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이 합법인지에 대해 감독 당국에 질의하면, 감독 당국이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SEC 설립 초기 비공식적 행정형식의 이용을 강조하였는데, 이의 일환으로 법률자문의견서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는 SEC 자체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었기에 구속력이 없었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법집행행위에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질문과 답변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 비조치의서제도는 규제의 예측성을 높임으로써 각 산업체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시장의 성장의 배경이 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Jump-Start Business Start-Ups Act, 즉 잡스법(JOBS ACT)이 발효되었다. 잡스법은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내인 신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및 회계감사의 규제를 완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하는 법률로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다. 이는 이전의 소규모 공모면제의 자금조달 한도액을 증액하였으며 최초 기업공개 이후 5년 동안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증권법상 공시규제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루미스-길리브랜드 암호화폐 법안이 존재한다. 이는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정식명칭은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물건 구매시 200달러 이하의 금액까지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트코인 대여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산업 장려 현황과 반대로 미국에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전자자금이체법(EFTA)은 미국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며, Regulation E가 이를 보완하고 있다. EFTA는 소액자금의 전자결제 거래를 규율한다. EFTA에 소비자는 무허가 이체 발생 시, 이체에 사용된 수단의 사용자가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식별될 경우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Regulation E 205.6조는 소비자들이 PIN 관리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지 않으며, 소비자의 책임 판단 시 소비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EFTA와 Regulation E 모두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태로 법률관계를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시제도가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공시제도는 기존에 증권법이 마련한 공시규정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공시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증권법의 공시는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SEC는 이와 더불에 투자자에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까지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사이버 보안관련 규제가 존재하는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이에 대한 보안을 위해 미국은 다양한 사이버 보안 규제를 발표하였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 2016년 사이버 보안법을 강화하고 미국 국민들이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사이버보안미국행동계획’, 2014년 사이버보안에 관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사이버보안강화법’을 제정하였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이 있다. 이는 행정명령으로서, ‘가상자산 규제 방식,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서 작성, 가상자산의 금융 위험 평가 및 안전장치 제도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소액결제용 CBDC 도입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 이르러 FRB가 ‘US달러의 디지털화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CBDC에 대한 공식적 연구를 지시하는 등 CBDC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규제청, 약칭 ‘FINRA’는 미국 최대의 자율규제기관으로, SEC와 함께 증권회사 감사에 대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FINRA는 증권거래법상 연방증권협회에 등록한 자율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자율규제 내용의 승인과 법률 및 자율규제 준수에 대해 SEC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FINRA는 2014년 SWEEP 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위협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인 ‘사이버보안 프랙티스 보고서’와 이에 대한 투자자 대상 경보인 ‘투자자 경보’를 공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핀테크 사업의 빠른 성장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와 대책들을 통해 적절한 규제와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산업 특유의 위험성으로 다소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를 마련해 왔고, 이는 한국의 핀테크 사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래 한국 핀테크 시장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유동적인 대책들과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