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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3 - 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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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 혁신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도 간편결제시장 확대와 함께 전자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히 커지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규모 및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해졌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법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8월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로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자연스럽게 머지포인트 사태는 최근의 기술혁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노력에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 중 머지포인트와 관련되는 쟁점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현행법상의 등록대상 확대 및 제재 강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구독형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단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머지플러스와 같이 해당 상품에 금전적 가치가 ‘제시’되고 그 가치와 ‘연계’하여 금전적 대가(재화와 교환 가능한 포인트 등)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판매된 경우에는 그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환급 관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에 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장치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전자금융업자 외부에 별도 예치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이와 함께 선불충전금 예치금을 높은 유동성을 가지면서도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개정안에서 도입을 추진하듯이 판매대행 플랫폼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환급의무 관련 연대책임을 적절히 부과할 수 있다면, 이용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 따르면 업종 기준이 개입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는 범위가 협소한데다가 등록면제 사유와 관련하여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면제사유가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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