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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69 - 4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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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사실을 다룬다. 공무원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에서 국가 정책의 미래 청사진까지, 일반 시민에 비하여 많은 정보와 사실을 지득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공무원법은 비밀엄수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활용으로, 정보나 비밀의 전파는 더욱 쉬워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은 증대되었다. 공무원이 ‘엄수해야 하는 비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비밀의 누설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상 징계에 관한 선례나 법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비밀 누설’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한다. ‘ 직무상 비밀(secret professionnel)’은 해당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개인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행정상 비밀(discrétion professionnelle)’은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는 명문의 규정이 아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으며, 누설된 정보의 비밀성보다는 누설 행위의 태양과 그 파급력에 관련된다.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법제와 판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공무원 의무 규정의 현실화를 위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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