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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예은 (충남대학교) 고준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유경진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정재봉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박현도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저널정보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융합과 통섭 융합과 통섭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6 - 7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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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변사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채혈자 조사를 통하여 검안의사를 포함한 비의료인에 의한 채혈과 이때 수집된 증거물의 연계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표본으로 선정된 2개의 시와 2개의 도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SCAS에 입력된 변사사건 11,176건 중 변사자로부터 채혈한 사건은 455건(2.5%)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변사건수는 A 지역이 4,5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혈건수는 B 지역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혈이 이루어진 455건 중 검안의사에 의한 채혈이 330건으로(72%) 가장 많았으며, 경찰에 의한 채혈도 111건(25%)으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채혈은 14건(3%)이었다. 특히, D 지역은 1,875건의 변사사건 중 19건(1.0%)밖에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표본 지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변사사건 현장에서 채혈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채혈을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현장에서 채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변사사건에서 혈액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수집된 혈액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서 증거물 연계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결론 검안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경찰의 요청에 의해 현장임장 및 검시를 하므로, 변사자로부터 채혈을 진행함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검시조사관 또는 과학수사요원은 감식과 분석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채혈에 대한 자격이나 권한은 없다. 따라서 채혈에 대한 증거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안의사를 확충하여 그들에 의해 채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안의사가 임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시조사관 또는 과학수사요원의 채혈에 대해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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