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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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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현우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세무사) 남현우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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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 제10조에서 이른바 ‘공급의제’라는 명칭으로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 유형들을 열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급의제란 부가가치세법상 본래 의미의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에 대해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과세범위를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되는데, 관련 법조항은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소 체계적인 규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사업상 증여’ 유형이 특히 그러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상 증여 규정의 법문을 분설하여 그 의미와 요건을 검토하고, 사업상 증여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쟁점인 적용대상의 문제와 공급가액 판단의 문제를 소개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 실무는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따른 판단으로 법문에서 궁극적으로 의욕하는 바와는 반대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입법론으로는 사업상 증여 규정은 법문에서 삭제하는 것을 제언하며, 해석론으로는 사업상 증여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삭제되더라도 타 규정의 일관된 해석을 통해서 사업상 증여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고 과세대상의 공백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현행 사업상 증여 규정은 오히려 중복적인 규율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주된 재화의 대가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및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또 사업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 규정,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통해 각각 규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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