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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35 (35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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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는 국가안보 실현을 위한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편적 논의에 그쳤다. 그간 에너지 안보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원을 비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에너지 위기는 기후위기, 대외정세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과 동일한 접근방식으로는 더 이상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의 개념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와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적정한 가격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용성과 가격적정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도 국가에너지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달리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에너지 분야의 공통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 확립에 있어서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독일, 일본 등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화석연료의 비축과 함께 공급망의 다변화,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연계하여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에너지 안보 확립에 필요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별법 중심의 에너지 안보 법제는 단절적 접근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에너지자원 시장에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며, 에너지원 상호 간의 보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에너지 안보 법제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보다는 사후대응 위주의 수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정비 이외에도 에너지법 전반에 대한 체계 정립, 에너지자원 안보 확립을 위한 통합적 법제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제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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