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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9 - 1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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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 방침을 발표하자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터운 고객층과 고객정보를 가진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기존 보험회사 등에게 다소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현재와 같이 단계적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허용되는 영업행위에 대한 적합한 규제체계를 설계하여 적용해나간다면 보험업계의 우려와 달리 보험시장의 파이를 키우면서도 기존 보험업계와 빅테크가 공존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으로 인해 보험시장의 경쟁력과 금융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는 보험 중개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가능한 서비스는 중개의 5단계 중에서 1단계인 권유에 해당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및 사업자 연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 3사가 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보험중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보험중개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보험중개는 다른 중개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보험중개의 개념을 분석하여 빅테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및 사업자 연결 서비스의 보험중개성 여부를 판단해보더라도, 금융위의 중개 5단계론이 내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개성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본고에서 제시한 두 가지 해석론 중에서 중개성 부정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빅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 및 귀책 필요성을 고려하여 빅테크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서 중개성을 인정할 여지를 열어두는 한편, 외관책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중개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본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상법, 보험업법상의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주에 빅테크를 포섭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현행 상법 보험편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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