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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1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61 - 405 (45page)
DOI
10.33982/clr.2023.2.28.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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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란 보험과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것으로 보험분야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정보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험산업은 경영정보시스템을 위한 IT 솔루션 외에 다른 기술을 특별히 도입하지 않는 가장 보수적인 금융산업 중의 한 분야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해외의 인슈어테크의 도입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슈어테크와 관련된 기술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보험 상품개발, 마케팅, 보험가입, 보험계약관리,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의 지급, 고객서비스 등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도입·활용하게 되었다. 나아가, P2P보험, 온 디맨드 보험, 텔레매틱스보험, 마이크로보험 등 새롭고 다양한 상품도 출시되었다. 다만, 이러한 인슈어테크가 도입·활용될 경우 현행 보험관련법의 적용 내지 해석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제2장에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인슈어테크의 다양한 활용과 그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보험상품의 소개, 제3장에서는 인슈어테크를 산업에 도입·활용하는 경우 현행 보험관련법 규정의 적용 가능성, 제4장에서는 현행 보험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토한 결과, 인슈어테크는 향후 더욱 발전할 것이며, 보험산업에 더욱 깊숙이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은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보험계약자의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보험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슈어테크의 도입·활용과 새로운 보험 상품
Ⅲ. 인슈어테크를 도입·활용하는 경우 보험법 규정의 적용 문제
Ⅳ. 인슈어테크 도입·활용시 현행 보험법 규정의 해석 문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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