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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 역사 제3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9 - 8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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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가족법제에서 입후의 주체는 부모였다. 조선시대 입후법에서 아버지의 권한을 어머니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기본적 사회윤리인 “효”를 바탕에 두고 부모의 공동 친권의 차원에서 어머니의 입후권을 보장하였다. 18세기 말~19세기 초반의 『일성록』의 입후상언 318건을 분석해본 결과 양반 여성의 입후청원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는 사회제도적으로 어머니의 입후권이 보장되었던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기 친족의 입후상언 비율이 증가하여 양부모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후기 입후의 확산현상에 따라 부모의 입후 주체 원칙이 후퇴하고 친족에 의한 입후가 허가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었던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입후 상언내용에서 양반 여성들의 적극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다. 때로 소위 ‘아들 뺏기’ 분쟁을 감수하거나 불법을 불사하며 자신이 선택한 양자의 입후를 관철하려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18세기 후반 완산이씨가와 풍산류씨가 양반 여성의 양자 선택에서는 모계적 혈연관계를 중시했고 개인적 삶의 안정성을 종법적 관념의 가계계승이라는 대의명분과 절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과부는 양자가 어리거나 미약하면 탈종 위협에 시달릴 수 있었다. 탈종의 위기에 처하여 양반 여성들은 소송, 상언, 격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친족의 탈종 시도를 저지하였고 국가에서는 과부를 보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법제와 사례들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모권이 존중되었고, 모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입후에 개입하여 어머니로서 자신의 권리와 선택한 양자를 지켰던 양반 여성들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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