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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67 - 41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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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진다. 법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규는 어디까지나 (법)개념을 가지고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명사인 개념어는 단칭명사와 달리 외연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구성되는 법규범은 불확정적이다. 일반성과 모호성은 개념이 가지는 양면성이다.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규범의 불확정성은 의미의 구체화 단계에서 사법재량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으나 이것이 곧 법관의 판결에 자의성이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실천과 결부된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개념은 실천 문제를 도외시한 규칙플라톤주의와 규칙회의주의를 배척한다. 언어규칙은 물론 법규칙과 관련해서도 양극단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법현실주의나 독일의 구조화 법이론과 같이 법률텍스트의 의미를 부정하는 극단적 회의주의는 때와 장소를 넘어 존재해 왔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촉발된 언어의 실천적 연구가 20세기 후반 화용론이란 이름으로 언어 연구의 대세를 이루었지만 화용론 개념의 내용에 대한 오해로 왜곡된 연구가 양산되기도 했다.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개념에는 언어규칙도 포함된다. 규칙과 실천의 분리 불가능성이 그 핵심인데 실천의 상황과 맥락을 가지고 그 규칙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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