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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김승우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 - 5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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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한 뉴 스페이스 시대는 세계 우주산업의 개발양상을 기존 ‘정부-軍 주도 우주개발과 활용’에서 ‘민간-기업 주도 우주개발과 활용’으로 변화시켰고, 이를 통해 각국은 우주공간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시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도 우주공간을 선점하여 전략적인 전장으로 활용할 의도를 보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우주안보 위협을 점차 현실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우주안보 위협은 우리에게도 비군사의 영역과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로 전개될 개연성이 있는데, 우리의「우주개발 진흥법」,「방위사업법」,「통합방위법」 등의 제도적 대응체계들은 사실상 ‘과학기술 개발’의 측면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군사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와 논의는 미흡하였다. 특히, 국내의 우주안보 위협 대응체계는 법률적으로 ① 범부처 협업체계 모호 ② 우주안보 정보수집의 분산 ③ 방위사업 업무의 ‘제도적 칸막이’ ④ 우주영역에 대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의 근거 부재 등의 제도적인 취약점이 식별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과 軍이 협력하여 국방우주력이 발전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국내의 우주안보 위협 대응체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앞서 살펴본 법령들의 한계점을 정비하며, 장기적으로는 민ㆍ관ㆍ軍 협력의 중심이 될 전담 군사조직 편성 방향을 제시하여 우주안보 문제의 해결방안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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