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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지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75 - 21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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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돌봄노동의 공백의 장기화 및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국인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주여성에 한하여 이주돌봄노동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의 법제로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우려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서구 선진국의 경우 수십 년 전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의 발생과 더불어 저개발국가 여성의 경제활동 수단으로 돌봄노동이 유급 노동화 되며, 돌봄노동 영역에서의 초국가적 이주, 특히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가정 내 여성의 일로만 여겨져 왔던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의 가치와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재정립되기 전에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하에서 저숙련・저소득 여성의 경제활동 수단 정도로만 기능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에 관한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넘지 못한 채 고소득 여성의 돌봄 공백을 또 다른 저소득 국가의 여성이 채워나가게 되며 고용주 여성과 노동자 여성 사이의 계층화를 고착시키는 한편 이주여성 노동자의 착취 및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이에 향후 이주돌봄노동자 확대 고용의 필요성이 점점 가시화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단기적 해결 수단으로 값싼 이주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주돌봄노동자 고용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입법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현재 돌봄노동 중 특히 가사근로자에 관해 새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규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의 검토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목표로 돌봄의 개념을 살피고, 돌봄의 가치가 왜곡된 채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 돌봄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특수한 돌봄노동 시장에 관하여 이를 규제하는 관련 법제를 알아보고, 관련된 해외의 법 제도와 국제적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이주돌봄노동자 고용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한 기준 마련의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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