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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33 - 159 (27page)
DOI
10.16881/jss.2023.10.34.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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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IRB 심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취약한 대상’ 연구 심의의 갈등 양상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한 대상을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자 27명의 IRB 심의 경험을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취약한 대상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주로 IRB와 두 가지 측면에서 갈등을 경험했다. 첫째, 취약한 대상을 다루는 연구에 대해 과도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둘째, IRB가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이며 형식적인 서면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IRB와 인문사회 연구자 간의 연구윤리와 취약성에 대한 인식 격차가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IRB에 비해 인문사회 연구의 위험성을 대체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취약한 대상의 정의를 맥락의존적으로 인식하여 IRB의 대상특정적인 정의와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는 취약 집단에 대한 연구가 제약되고 심의 과정에서 취약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개입되는 등 IRB가 오히려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재생산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논의의 배경: IRB와 연구윤리, 그리고 ‘취약한 대상’
3. 취약한 대상 연구 심의에서의 갈등 양상
4. 취약성과 연구윤리에 대한 IRB와 인문사회 연구자 간의 인식 격차
5. ‘취약성’의 제도적인 재생산
6.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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