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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53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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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중과세의 조정이다. 조세조약은 2개국이 관여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으나, 거주지국(R국), 원천지국(S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PE국) 등 3개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 글에서는 R국 거주자가 PE국에 설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S국 거주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경우를 상정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중심으로 전형적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C국 사례)와 여기에서 약간 변형되어 R국과 S국이 동일한 변형된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A국 사례)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전형적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C국 사례)의 경우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서에 따라 해석하면 R국이 S국에서 납부된 세액과 PE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PE국은 R국 - PE국 간 조세조약 제24조 제3항의 무차별원칙에 따라 S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 S국에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공제하는 법리를 R국 - PE국 간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에서 도출하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지만 S국 → PE국 → R국의 과세권 행사순서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변형된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A국 사례)의 경우에는 R국(=S국)에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공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양설은 R국이 S국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R국 또는 S국 중 어느 한 쪽의 지위만 강조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타당성만 가진다. 다만 현행 모델조세조약상으로는 R국(=S국)에서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공제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석론상으로는 부정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R국(=S국)에 납부된 세액을 PE국이 전액 공제하거나 전혀 공제하지 않는 일도양단(all-or-nothing)식 조치는 양 체약국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상호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과세권 배분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들이 R국에 대하여 R국 - PE국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주기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정사업장 삼각관계 관련 OECD 모델조세조약의 내용
Ⅲ. 전형적인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C국 사례)의 이중과세 조정
Ⅳ. 변형된 고정사업장 삼각관계(A-B-A국 사례)의 이중과세 조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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