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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지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77 - 22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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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종래 감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범죄현장의 흔적을 현출시키고, 증거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실무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의 연구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현장감식과 관련된 적법절차의 문제들은 실무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현장감식으로 확보된 흔적은 장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수집 절차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법원은 판결선고 시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장감식은 공판절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찰의 중요한 수사활동에 속한다.
실무상의 현장감식은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여러 성격을 가진 다수의 수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영역에서 일상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감식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지만, 부분적으로 강제력의 행사가 내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장감식은 강제처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현장감식에 필요한 권한(가령 검시를 위한 출입)들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의 실무는 영장주의 및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영장주의가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현장감식에 필요한 수사상 권한이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장감식과 법률유보의 문제
Ⅲ. 현장감식의 형사소송법적 성격과 실무상 문제점
Ⅳ. 현장감식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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