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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수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제97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68 - 9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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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우는 불교 수행자라면 반드시 소유하여 공양할 때 사용하는 식기(食器)이면서, 불교 수행자임을 상징하는 표식이다. 초기불교에서 이런 발우는 재가자가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가사 · 음식 등과 같이 보시물이기도 하여 발우에는 신성함도 있었으며, 수행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재물로 인식되면서 집착과 탐욕을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율장에서는 사타법(捨墮法)에 속하는 축장발과한계(畜長鉢過限戒)와 걸발계(乞鉢戒)를 중심으로 비구의 발우 소유권과 그로 인해 유발하는 물욕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행자에게는 오직 일발(一鉢)의 소유권이 허용되지만, 재가자의 보시로 여벌의 발우가 생기면 최대 10일 동안은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발우가 파손되었을 경우 수선이 가능함에도 새 발우로 교체하는 것은 금지한다. 비구가 이들 규정을 위반하면, 승가 대중이 모인 가운데 갈마의식을 통해 비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새롭게 얻은 여분의 발우를 승가에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 의식은 발우를 범계비구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갈마로 비구의 발우 소유권이 박탈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완전한 물욕의 제거 방법으로 보지는 않는 듯하다. 갈마와 범계로 얻은 발우를 소유하면서 사용할 때마다 실행해야만 하는 작정(作淨)이나 수지(受持) 등의 의식은 수행자가 물욕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된다. 무엇보다도 초기불교에서는 비구 개인의 물욕 제거에 승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이 주목된다.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발우의 기능과 의미
Ⅲ. 발우 소유의 규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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