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57 - 307 (51page)
DOI
10.29305/tj.2023.10.198.25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에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나 대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관리단이 원고인 소송에서 관리단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데, 그 법률적 근거와 원고인 관리단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글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권리주체’이거나 법률 규정 또는 권리주체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제3자, 즉 ‘소송담당자’이어야 한다.
관리단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우선 관리단이 권리주체로서 소송에서 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기존의 확립된 판례에 따를 때 구분소유자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용부분 등을 임대하여 수익하는 것이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규약상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등에 관한 임대 및 사용료 수령(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관리단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관리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관리단이 권리주체로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 우리 집합건물법에는 독일 주거소유권법 제9조a처럼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하여 관리단을 소송상 당사자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단이 공용부분 등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집합건물법에는 일본 주거소유법 제26조 제4항 또는 제47조 제8항처럼 관리단이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단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 소송담당이 될 수도 없다. 집합건물법 제23조의2는 독일과 일본의 위 조항들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들과 동일한 입법 취지를 갖는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문언상으로 관리단이 위임을 받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협의의 임의적 소송담당이 될 수밖에 없다. 판례상으로 협의의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권리주체로부터의 수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대리의 원칙 및 소송신탁의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할 합리적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용부분 등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고 가분적인 금전채권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송수행권을 수여받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소송수행권을 수여받거나, 규약상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송수행권의 수여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약상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송수행권의 수여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리단의 규약에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송수행권의 수여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 방법 또는 다수결만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송수행권의 수여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그 집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구분소유자들(이미 전유부분을 처분한 구분소유자들)이나 그 집회에서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권의 행사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등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관계를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가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집합건물법에 소송담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단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개별적 법률관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관리단이 공용부분 등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시설물철거 및 공용부분 등의 반환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에 있어서, 시설물철거 및 공용부분 등의 반환청구는 공용부분 등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청구권이 관리단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 근거를 심리하여야 하고, 관리단이 소송담당자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지위를 심리하여 당사자적격을 심사한 다음에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는 말
Ⅱ.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제3자의 소송담당
Ⅲ. 공용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판례 및 학설
Ⅳ.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지위
Ⅴ. 관리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07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