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33 - 164 (32page)
DOI
10.29305/tj.2023.10.198.1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판 2022.11.30., 2016다26662․26679․26686에서 노조(피고)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근거하여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사용자의 협의요청을 거절하고 폭력으로 사업장을 불법점유하여 불법쟁의를 개시하였다. 노조는 불법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작용에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불법파업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진압을 위하여 경찰이 임차․투입한 장비가 훼손된 사안이 문제된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경찰이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하여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이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국가의 진압장비는 국가소유의 장비가 사용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으므로 휴업손해는 배상손해가 아니다.
노조는 불법파업의 주체이며, 불법파업을 진압하는 경찰작용은 적법한 국가의 행위이다.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더 큰 불법’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적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과잉진압의 문제는 진압의 현장에서 즉시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적인 구제의 대상이다. 더욱이 –설령 대상판결의 논지를 그대로 따를 때에는- 폭력을 사용한 노조의 대항행위도 과잉대항이므로 경찰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고 새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1. 정리해고 → 2. 피고의 불법파업 → 3. 적법한 경찰의 진압행위(대상판결에서 ‘과잉진압’) → 4. 피고의 대항(대상판결에서 ‘정당방위’)로 이어지는 전체의 전개과정에서 인위적으로 1.과 2.을 끊어내고 3.부터 출발하여 노조에 기울어진 결정을 도출한다. 이로써 대상판결은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노조와 조합원을 약자로 설정하여 그를 우선하는 전근대적인 인간적ㆍ정서적 결정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의 고리를 함부로 단절하는 것은 왜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조와 조합원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노동관계의 법이론이 일반법이론과 어긋나서도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없고 일반 손해배상법이론의 틀 안에서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Ⅱ. 대상사건에서 단체행동권[파업]의 행사
Ⅲ. 경찰의 법적 지위와 직무
Ⅳ. 대판 2016다26662의 평가와 언어
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부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07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