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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1 - 67 (37page)
DOI
10.26542/JML.2023.8.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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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론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위공직자 소송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둘째, 대법원이 어떤 법리와 기준을 토대로 위법성조각을 판단하고 있는지, 셋째, 현실적 악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분석결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점이 된 보도의 핵심 내용은 모두 정치사회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공적 관심사이다. 대법원은 위법성조각 판단에 있어서 첫째, 명예훼손적 언론보도 내용이 정책결정과 공적 업무수행 등 공적 관심사에 관련한 것인지, 둘째, 보도 내용에 대한 진실 증명이 있는지, 없는 경우라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셋째, 보도된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 넷째, 문제된 내용이 경멸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다섯째, 집단표명이 구성원 공직자 개개인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에 이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실적 악의 기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승소한 2건의 사례는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언론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가 이뤄져야 하고, 인격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표현 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본 연구는 진실성 입증의 책임을 고위공직자에게 지우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공직자 원고의 승소 확률이 낮아지겠지만, 진실성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취재보도 활동으로부터 극단적 일탈 여부를 통한 진실의 증명은 여전히 열려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직자(Public Officials) 명예와 ‘현실적 악의’
Ⅲ.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과 대법원 판례 분석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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