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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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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년에 걸친 오랜 입법 논의 끝에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드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14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들에 대해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수처법에 대해 법 통과 후에 위헌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평가한 후,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 주장들의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논증해본다. 이를 위해 우선 공수처법의 입법배경과 입법경과를 살펴보고,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살펴본 후 위헌 주장들의 주요 근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논증하면서 반박해본다. 그리고 결론부에서 공수처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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