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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석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2권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81 - 217 (37page)
DOI
10.18215/kwlr.2023.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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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게임과 관련한 법학에서의 주요한 논의는 아이템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리니지>, <바람의 나라>와 같은 MMORPG가 시장에서 흥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는 게임 시장에서는 게임 아이템 거래 못지 않게 게임 계정 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템 거래 자체가 게임 시스템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게임 계정 거래는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게임계정 거래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경매장, 거래소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다수의 모바일게임 등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아이템거래를 대체하는 용도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게임사가 거의 대부분 계정 양도를 금지하는 약관을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게임 계정 거래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부 문헌에 따르면, 게임 계정 거래를 계약인수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실제 게임 계정 거래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형성권이 계정의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임 계정 거래를 계약인수로 보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게임 계정의 생성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게임 이용자의 인적 정보가 계정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형태와, 인적 정보와는 무관한 형태가 있다는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채권자인 게임 이용자가 특정되고, 게임사가 계약 상대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채권자인 게임 이용자가 누구인지 게임사가 특정할 수 없으며, 게임사 입장에서도 이를 굳이 특정할 필요가 없는 형태로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나누었다. 전자의 경우, 이러한 계정의 거래는 특수한 형태의 지명채권의 양도로, 후자의 경우 특수한 증권적 채권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게임 계정 거래를 지명채권 양도로 볼 때, 유효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게임 계정이 거래된 경우에는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반면 증권적 채권 양도로 보는 경우, 계정양도금지특약이 무효이므로 게임 이용자는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정은 유효하게 계정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본문에서 제시한 계정 생성 방식의 유형만으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임 계정거래의 매우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이와같은 논의를 통하여 최소한 일률적으로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게이머=지명채권자’ 또는 ‘게임 계정 거래=계약인수’로 파악하는 도식에서 벗어나 게임 계정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개별 구체적 타당성을 띤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게임 계정 거래의 법적 성질과 효력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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