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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효민 (세종) 이인화 (전략물자관리원)
저널정보
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브리프 [무역안보 Brief 2022 Vol.2] 인권을 근거로 부과되는 수출통제 및 제재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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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각 국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하여 제반 무역, 금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부과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자국 관할권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침해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일방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인권” 침해를 제재 부과 근거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반해 최근 미국, EU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하여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적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인권 침해를 사유로 하여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금융이나 입국 절차에서의 제재를 가해왔다면 최근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에서조차도 인권 침해를 사유로 하여 부과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과거의 전통적 수출통제 목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향의 수출통제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를 사유로 한 각국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인권 침해는 단순히 각국의 국내문제로서 타국 또는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면 이제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해가며 전세계에서의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금융제재, 수출통제, 그리고 수입금지까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서방세계와 중국 간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상 인권을 근거로 하여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인권”이라는 주제를 수출통제 체제 내에 포함하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요약]
[목차]
[I 서론]
1. 인권과 제재
2. 인권 사유의 제재 동향
[Ⅱ 인권 사유 수출통제]
1. 미국
2. EU
3. 미국과 EU의 수출통제 비교
[Ⅲ 인권 사유 금융제재 및 기타 제재]
1. 미국
2. EU
3. 영국
4. 호주
5. 일본
[IV 기타]
1. 강제노동 사유의 무역 조치
2. 기업의 인권 책임 강화 경향
[IV. 결론]
[용어·약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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