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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桑田 訓也 (日本 奈良文化財研究所)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인문 동서인문 제2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07 - 3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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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꼬리표 목간을 다룬다. 꼬리표 목간의 기재에는 지방행정조직이나 조세에 관련된 법제가 반영되어 있다.
공진물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의 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부역령 調皆隨近조로 여겨진다. 또한 고대 일본의 지방행정조직은 꼬리표 목간에 의해 귀납적으로 변천이 밝혀진 부분이 있다.
고대 일본 꼬리표 목간의 이미지는 나라시대 전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나라시대 후반 꼬리표 목간의 구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꼬리표 목간에는 원칙적으로 國司나 郡司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8세기 후반에 이르러 專當國司나 郡司의 이름을 적은 꼬리표 목간이 출현한다. 이들 중 오사카부 후나바시 유적 출토 시마국의 꼬리표는 나라시대 전반부터 사용되던 물품명과 ‘一籠’만을 기록한 서식에 郡名과 專當郡司名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꼬리표 목간은 행정제도나 세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과 꼬리표는 다종다양하다는 상식 사이에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는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はじめに
2. 荷札木簡の法的根拠
3. 荷札木簡と古代日本の地方行政組織
4. 奈良時代後半の荷札木簡
5. むすびにかえて
参考文献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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