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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재원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인문 동서인문 제2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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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帝國은 영역을 ‘故地’와 ‘新地’로 구분 통치했다. 본고는 그 중에서 새로이 공표된 『嶽麓秦簡』(柒) 法令簡을 중심으로 故徼와 新地의 정의와 그 지리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명했다. 우선 法令은 關東의 구 점령지에 해당하는 泰原郡·東郡·參川郡·穎川郡·南陽郡·河內郡·南郡·上黨郡과 淸河郡·河間郡·恒山郡의 罰戍者들이 새로운 점령지인 東海郡·四川郡·江胡郡·九江郡·衡山郡, 즉 ‘荊新地’로 파견된 상황을 반영한다. 옛 趙地에 해당하는 淸河郡·河間郡·恒山郡까지 구 점령지에 포함되었던 상황에 따라 대략 이때의 점령지를 기준으로 고지와 신지가 구분되었던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당시 신지는 고요의 외부에 있었음을 확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法令에서 언급된 ‘河間故徼’ 및 ‘獷平縣’ 등의 지리 정보를 통해 故徼와 新地의 관계, 내지 그 구획 원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추적했다. 秦始皇 26년(B.C.221) 이후의 법령부터는 趙에 해당하는 淸河·河間·恒山郡이 新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하간고요’가 설치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6년의 기한을 두고 신지의 경계강도가 해제되었던 것에서 보듯이, 점령 기한이 오래된 순차에 따라 신지에서 고지로 전환되는 법리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故徼의 외부에 위치한 新地
3. ‘河間故徼’의 유래와 新地의 범위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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