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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발해학회 고구려발해연구 高句麗渤海硏究 第76輯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9 - 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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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구려의 사회상과 신라 부세제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구려 부세제도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太平御覽』 소전 『魏略』에 따르면 고구려의 下戶는 奴客과 같았다. 曹魏ㆍ孫吳代의 奴客은 비록 奴와 신분ㆍ지위가 가까웠으나, 사객ㆍ복객 외에는 국가에서 賦稅를 수취하였다는 점에서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奴와는 차별화된 존재였다. 下戶를 奴客과 같다고 한 것은 公民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5部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로부터 직접 稅役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각 단위집단이 자체의 제천행사를 통해 공납을 수취하고,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이 東盟을 통해 국고로 편입 되었다.
그런데 읍락 내 공동체적 생산관계 약화와 중앙집권력 강화에 따라 각 단위집단의 개별적인 공납제적 수취 구조는 부정되었으며, 개별인신적 부세제도가 정비되면서 下戶는 公民으로서 세역 부담의 주체가 되었다. 6세기 후반의 부세는 人頭稅인 人稅와 3등호제에 근거한 戶租로 구성되어 있었고, 人稅가 중심이었다. 人稅는 수취 품목에 따른 租ㆍ調의 구별이 없지만, 곡물과 직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人稅는 戶主 보다는 丁男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壻屋을 포함한 고구려의 다양한 혼인 풍속 및 그와 연계한 다양한 거주 형태의 존재, 그리고 동시기 신라에서 戶主가 아닌 丁男을 대상으로 租를 수취한 사실을 통해 이를 살필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공납제적 수취 구조와 下戶의 역할
Ⅲ. 下戶의 公民化와 개별인신적 부세제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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