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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웅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6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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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제도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현행 농지제도 그중에서도 농지전용제도의 관리 및 운영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 넓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법제는 농지제도의 기본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농지전용제도를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농지전용제도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아닌 신고 및 협의를 통한 농지전용의 확대와 농지전용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식량안보 및 헌법과 농지법상 추구되는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농지제도의 기본 방향은 국가적 필요성과 사적 이익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업을 살리고 국토환경을 지키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정면적의 경쟁력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을 통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한다. 농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농업적 이용과 비농업적 활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농업목적으로 보전할 대상이 아닌 농지는 다른용도로의 활용이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도시주변 농지의 전용 중심이 아닌 농촌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지역의 한계농지 중심으로 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가 완화될 때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량농지의 확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농지전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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