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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영미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신학연구 神學硏究 第82輯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55 - 288 (34page)
DOI
10.46334/TS.2023.06.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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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기장 내 여성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2022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 여교역자의 인권 상황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식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교회의 위계적, 남성중심적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와 이를 위한 여성, 청년 할당제 확대, 출산, 육아휴직 제도의 법제화와 총회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2년 보고서는 여성 목회자가 남성 목회자와 동등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가부장적 문화와 관습’(65.0%)과 ‘기독교 신학이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40.2%)임을 보여주었다.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신학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인식을 갖추도록 교육이 성평등적 성서 재해석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2022년 보고서는 교회 내 위계적, 남성 중심적 의사결정 구조가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교회 내 여교역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회의 위계적, 남성 중심적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장로교단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 파송되는 총대와 관련된 할당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었고, 가장 적절한 여성할당제의 비율을 30~50%였다.
2022년 보고서는 여성 목회자의 불평등 분야로 ‘목사 청빙 때’(51.4%), ‘남녀로 역할이 고정된 업무 배치(심방, 손님 대접, 교회학교 담당 등)’(44.5%), ‘사례(임금)’(24.1%), ‘결의기구에서의 배제’(22.3%), ‘교회 예식에서의 배제/소외’(19.6%) 순의 응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여성 목회자들의 업무 지속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출산/육아 휴직제도 마련의 필요성과시무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청이 가장 높게 나왔다.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헌의안이 제106회 총회 때 통과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확립 방안으로 출산육아휴직의 법제화와 총회 차원의 매뉴얼 마련, 남녀교역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시 사례 지원금을 총회의 생활보장제 대상자로 선정하는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육아를 감당하는 교역자에게 부분적인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의 유연화 등을 배려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끝으로 무엇보다 여교역자들이 동료 교역자들과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체로서 역량을 강화해나감으로써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장 내 여성인권 실태조사』 설문 응답자의 특성
Ⅲ. 2022년 보고서 5개 항목에 나타난 응답자의 특성
Ⅳ. 2022년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교회 내 여교역자 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한글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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