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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04
수록면
1 - 47 (4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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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진짜 같은 가짜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2020년 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춤까지 추는 가짜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2018년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가짜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어느 전직 대통령이 특정한 대선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동영상이 여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관한 가짜 동영상이 유튜브(YouTube)에 게시되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이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짜 동영상을 가리키는 “딥페이크(deepfake)”라는 단어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가리킨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금지법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긴절한 국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 때문에 동 법이 실제사례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견해에 의하면 딥페이크는 명예훼손법이나 저작권법 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 한편 텍사스주의 딥페이크금지법은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패러디나 풍자를 동 법의 적용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제정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 영상(AI OOO)”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권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약으로서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기존의 ‘허위사실공표죄’로도 딥페이크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유튜브와 딥페이크
Ⅲ. 미국에서의 유튜브 딥페이크와 허위사실공표
Ⅳ. 우리나라에서의 유튜브 딥페이크와 허위사실공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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