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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법무법인(유) 세종) 김동욱 (법무법인(유) 세종)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1 - 144 (34page)
DOI
10.33982/clr.2023.5.3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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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와 행위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조사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인정 시 피해근로자 등에게 실시할 보호 조치 등이 정해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사용자의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조사에 사용자의 재량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사용자가 조사 실시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없으며, 조사 대상자도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조사는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지 못할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곧 바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업장 마다 조사에 필요한 준비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지체 없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용자의 조사가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조사 주체가 객관적일 것, 조사 과정이 객관적일 것,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일 것이 요구된다.
사용자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는데, 조치 대상자가 이러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용자는 소송 등 분쟁과정에서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했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의 입증은 다른 징계 사유의 입증에서와 같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상 조사의 상당 부분을 당사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이는 ① 진술이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진술의 구체성 및 상세성, ③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일치 여부, ④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의무
Ⅲ.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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