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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93 - 13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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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개정법이 2019. 7. 16. 시행되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측정이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다. 또한 업무지시권과 인격 침해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우리는 적법과 위법행위를 판별해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하는 법 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실행위가 있다.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적 범주를 구분해보고, 당해 행위를 규율하는 법문 비교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한 여러 판례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상 쟁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현재
Ⅲ.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개념적 범주
Ⅳ.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 성희롱과 비교하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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