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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주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81 - 209 (29page)
DOI
10.18284/jss.2023.04.4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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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영방송(이하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는 그동안 ‘허가 차수’에 따라 의무비율에 차등을 두어 왔는데, 2022년부터 방송사의 경영상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정기준을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방 의무비율 고시 개정으로 의무비율에 나타난 변화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고찰하고 이에 대한 지역민방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민방 의무비율 고시 개정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번 개정 고시가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3차 지역민방의 경영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방송매출액’을 산정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지역민방의 시장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인한 의무비율의 변화를 보면, 규제완화의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무비율의 적용 탄력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차등화의 기준이 되는 방송사업매출액 구간의 설정과 이에 따른 자체편성 비율의 설정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관련 연구 고찰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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