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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운현 (건양대학교) 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1 - 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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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기준보조율을 낮게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임의적 인하 조정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법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없이 전국?통일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연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의하였다. 2015년 기준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은 149개 사업으로 이중 기준보조율이 법령화되어 있는 사업은 85개 사업의 56%로 법령화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많은 실정이다.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령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부담금적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중 의무성 국고보조사업 정의에 부합 할 경우 이들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개별법령 혹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국고보조사업 중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법령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령화는 중앙의 임의적 인하조정을 예방하고 보조율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전성과 예측성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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