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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동주 (한국씨티은행)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41 - 19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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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대출 금융회사 간에 전자대출약정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 전자대출약정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고 몇몇 하급심 판결들이 있을 뿐이고 그 마저도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그 대출거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용자는 그 이전에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는 은행에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프로그램을 내려 받고 은행이 정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원확인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렇게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용자는 금융기관의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대출약정서상에 전자서명을 함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다. 만약 off-line 거래에서 권한 없는 제3자가 신청인을 사칭하여 그의 명의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약정은 위조의 법리에 따라 피모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고,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의 성부가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영역에서는, ‘전자’대출약정 체결 당시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 약정 이전에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발급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적용되고, 동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타인에 의해 모용된 전자문서의 효력 및 그 귀속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그 본인확인수단으로 금융기관과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의 효력과 그 채무귀속의 문제의 해결책은 위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의 전개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면 금융거래와 대별되는 비대면 거래로서의 전자금융거래의 특질과 접근매체로서의 공인인증서의 기능 및 관련 법률이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관련사건 하급심 판결들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위조된 공인인증서를 그 수단으로 피모용자 명의로 전자문서인 전자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 피모용자인 이용자가 사전에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관련 약관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대출약정의 효력을 긍정하는 반면, 사전에 동의한 바 없는 경우에는 위조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당해 전자대출약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적용여부만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급심판례의 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고유한 특성과 전자문서의 귀속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의 의미와 그 입법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전자대출약정시 요구되는 고객 확인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이용자는 위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서 본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 의해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본고는 동조항의 법적 의미를 고찰함과 아울러 위조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의 효력과 그 귀속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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