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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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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금융기법과 결합하면서 진보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사회간접시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금융이 시작되었고,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합동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은 2000년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건설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프로젝트도 대형화?다양화 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에 내재된 리스크요인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건설 경기 변동과 사업성 평가의 어려움, 시행사의 영세성 등 금융환경의 변화는 부동산개발금융이 제한적 소구금융이라는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PF대주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에 PF대주들은 채권자의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방어 장치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종래의 국내 부동산 PF 구조에서는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거의 유일한 채권보전방안이 되어 모든 위험이 건설 시공사에 집중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등 유사시 건설사가 부도로 이어지고 이에 의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에 대한 분석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는 건설 및 시공사, 신탁사 등 개발 전문인력들을 흡수하여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 및 사업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위험관리전문가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사 중심의 신용보강에서 탈피하여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에서 관으로부터의 신용보강하거나 공모형 프로젝트금융에 있어서 토지대금반환채권의 양도담보 등 다양한 신용보강수단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대출 금융기관에게 집중되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다양한 부동산PF 증권화를 통해 다수 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안정적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출자자의 다변화로 참여를 유도하고, 시행사 등록제 및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수행 사업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과거 입법화가 무산되었던 시행주체로서 활용되는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독립된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성에 맞게 담보대상이나 설정기간 등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담보들을 허용하는 특별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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