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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채호 (한국수출입은행)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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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PF) 는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방식으로써 일반적으로 인프라사업, 원유 및 가스개발, 정유, 석유화학 등 자본집약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활용된다. 기업금융과는 달리 사업주의 신용 또는 자산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대출의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위험분석 및 적절한 경감방안 마련을 통한 금융지원 타당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대주단의 입장에서 금융지원 타당성이란 사업의 위험이 분석되고 적절하게 배분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및 금융계약이나 프로젝트계약에서 대주 이익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지 여부의 확인을 통해 대상 프로젝트가 PF 대출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 위해 대주단은 사업주신용위험, 완공위험, 원재료공급 및 제품판매위험, 인프라위험, 정치적 위험, 환경 및 사회위험 등 다양한 위험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이 참여자간에 적절하게 배분되고 필요한 경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지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금융계약에 대주 이익보호에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특히, 필요시에는 대주단이 프로젝트계약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입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금융지원 타당성을 보완한다. 다만, 원전사업의 경우에는 대주단의 개입권 확보가 원전사고 발생시 대주책임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바, 원전사업의 PF 추진에 장애요소중 하나이다. 최근 국내기업이 단순 EPC계약자로 참여하던 과거와는 달리 PF사업에 사업주, EPC계약자, 원재료공급자 또는 제품구매자로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PF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타당성의 핵심인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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