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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1 - 8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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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지 라는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인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개인식별정보 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즉, 프라이버시(사생활비밀)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별개의견은 현행법이 개정전 법 즉, 1998년 정보공개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첫째로,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로,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에 기재된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과연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지,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자신과 관계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일반적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 비해 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부수적으로 외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2004년 전부개정된 배경, 2004년 정보공개법의 개정이유서에 나타난 개정취지, 개정 전후 법조문의 비교, 그리고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2004년 개정은 개정전 법이 취하던 개인식별형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개인정보 일반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사생활비밀)형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조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후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는 별개의견이나,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1998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개인식별형 정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형 정보까지 비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전부개정을 통해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이해하는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록 중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되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관련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토방식에 따르면, 관련자의 진술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며, 진술내용 중 개인적 판단 등 주관적 사항은 관련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본건에서처럼,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의 대처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공개가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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