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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경상국립대학교) 최상민 (경상국립대학교) 이수원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47 - 1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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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과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조항이 도입되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업자들이 저작물이 포함된 정보를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지에 대하여 현행 공정이용 조항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배경으로 신설하였다.
개정안은 현행 공정이용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면책을 위해서는 “사상·감정 등을 사람이 체감하거나 향유하기 위한 사용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체감과 향유라는 단어는 해석에 불분명한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인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이 일본 문화청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와 그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이 어떻게 적용되었을 때 정보분석 도구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과 권리자들이 관련 조항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한 예시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세트에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인 적대적 생성신경망 7종류의 활용 사례를 나열하고 각 인공지능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용 방법이 체감과 향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 모델은 각각이 목적이 다양하며,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방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공정이용 조항의 법적 안정성을 극복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TDM에서의 면책 요건
Ⅲ. 적대적 생성신경망(GAN)에의 면책요건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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