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동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95 - 126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 1월 또 다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시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학문의 저변성이 열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에는 적어도 비교법적 보편적인 합리성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의 결함유형과 그 판단기준이 친기업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자 내지 사업자와 피해소비자사이의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인식하고 총체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개정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공동체에서 제품안전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는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유럽입법지침 제374호(85/374/EC)와 제품의 일반적 안전성에 관한 유럽입법지침 제95호(2001/95/EC)가 있으며, 이들은 점진적인 개정작업에 의하여 안전수준과 통일성을 높여가고 있다.
제품의 ‘안전’은 기술관련법은 물론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및 매매목적물의 ‘하자’ 그리고 제품안전규제법규에서의 안전과 상호관련되어 있다. ‘정보’(informazione)와 ‘정보의 결함’(우리의 ‘표시상 결함’)에 의해 제조물책임법과 제품안전규정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위 제조물책임과 제품의 일반적 안전성에 관한 유럽지침을 모두 국내법으로 수용하였고, 그 후 다시 이탈리아 ?소비법?(Codice Del Consumo)으로 흡수통합하였다(제4부 ‘안전과 품질’).
우리 ?제품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과의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피해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피해소비자의 경제적 지위의 불균형을 법적으로 보완해 주어 총체적인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통합된 단일법전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작하고 분배하는 각 경제활동 영역에 맞추어 피해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소비자규범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약 이전단계, 계약체결과 이행단계, 계약 이외의 관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 제품의 안전과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법규와 행정법규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된 단일법전의 명칭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소비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소비자관련규정들을 소비과정을 기초로 통합적으로 체계화한, 단일법전으로서의 ?소비법?을 제정한다면,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결함판단기준이 미국 제3차 불법행위 Restatement(1998) 제2조처럼 친기업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소비자기본권과 같은 일반원리를 갖춘 상태에서, 피해소비자보호라는 본질적인 관점으로 다시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규정과 제품안전규정 상호간의 조화와 조정을 할 수 있고, 서로 체계정합적이지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감소시켜 단순화할 수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입법화되고 있는 수준 높은 선진 소비자보호법령들을 신속하게 입법화할 수 있는 입법적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정보상 결함’
Ⅲ.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규정과의 협력적 조정
Ⅳ.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법과 제품의 일반적 안전성규정의 ?소비법?으로의 통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99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