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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규 (수원대학교) 김승호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5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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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제정된 이후 1990년 1월 전면 개정하였고, 28년만인 2018년 10월에 전면 개정 공포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법에서 요구하는 세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관련 법령, 문헌의 조사 및 검토, 현재 제조업 및 건설업 안전관계자의 인터뷰 등으로 수행 하였다. 연구결과, 용어의 개념 정리, 강풍에 의한 양중기 안전, 차량계 건설기계 헤드가드, 경사로 미끄럼 방지 조치, 울, 덮개 설치 기준에서 개선사항을 확인 하였다. 개선 사항은 법 적용에 있어, 수검자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강제성이 있는 법의 특성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혼선과 불신이 초래된다. 타법과의 형평성 있는 적용 및 이에 대한 개선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명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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