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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주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61 - 5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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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탐색해보았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공공기관에 종속된 비전형 근로자이다. 그래서 이들은 「근로기준법」, 「헌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적용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을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난이도를 측정하는것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으로 인식이 강하고 수직적 위계체계에서 공무원보다 낮은 지위이기 때문에 업무의 자율성에 제한이 크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사의 한 유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책정과 관련하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지위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에 있다. 공식적인 신분은 근로자이지만 업무는 공공영역에 사무를 보는 공무원과 유사하며 전문적인 업무를 요구받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경력이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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