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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세영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5 - 4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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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기 코로나(Covid-19)로 인해 스웨덴은 실업율이 증가하였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한시적 법안을 마련하고 조취를 취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법이 「단시간 노동수당법」이다. 이 법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을 강행해야 하는 기업에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실업을 최소화하고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법」과 「음식점에 대한 한시적 감염 통제법」 등을 제정하여 공공장소나 사업장에 제한을 두어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피해자를 위한 국가보상 법안」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무과실책임주의적 성격의 보험방식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디지털방식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 직장재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자들이 짧은 시간내에 직업 훈련을 받아 신속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고용율과 경기 회복은 코로나 전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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