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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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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41 - 6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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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한 고용관행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고용관행의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정형화된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종래의 노동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제 및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일각에서 말하는 ‘유연화’로 귀결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된 심각한 문제들의 상당부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면서 노동법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시간주권의 확대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근로자의 이익대표제 개선 필요성 및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방안,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안,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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