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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3 - 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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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쉴 권리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속근로 1년 다음 발생하고, 근속연수를 가산하여 산정되므로 보상적 성격으로 이해한다. 휴가의 보장 확대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휴식권 보장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강조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연차휴가를 포함한 휴가제도를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법적 완결성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항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내용을 1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차휴가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장에서 규정되고 있어 법체계 및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즉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의 장에서 편제하여 연차휴가는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종속적 구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휴가에 관한 단일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휴가의 장’에서 편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휴가의 장으로 편제할 때, 연차휴가의 보장적 성격을 명시하고 연차휴가의 출근율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휴가법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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