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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21 - 1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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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근로기준법』 의 연차휴가제도를 보상적 성격의 휴가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비정기적 휴식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무의 면제를 통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근속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 존속에 수반하여 부여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출근율을 기반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상적 성격의 휴가제도’라는 표현보다 더 적정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기준 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연차휴가제도가 보상적으로 운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법적 타당성은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휴가제도의 전체적 구조, 연차휴가제도의 연혁, 휴가제도의 각 요건별 검토를 통하여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을 시작하며
Ⅱ. 휴식제도에서 휴가의 특성
Ⅲ. 휴가제도의 유형과 체계
Ⅳ. 연차휴가제도의 변천 과정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변화
Ⅴ. 연차휴가의 구조에서 나타난 보상적 성격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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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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