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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87 - 5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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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영국과 같은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영국과 같지만, 의료재원 마련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그리고 1차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가정의 중심 주치의제도의 논의는 1970년대 의료개혁추진과 더불어 1977년 국가조사위원회의 지속성조사(kontinuitetsutredningen) 보고서(SOU)를 통해 본격화 되었다. 약 20년간의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1992년 1월 1일 전국 6개 코뮌에서 주치의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1993년 6월 결국 「가정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주치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스웨덴식 주치의제도는 개방형 보건의료라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그 최종목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형평성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의료비부담으로 가계의 소득층위가 달라지는 한국적 의료현실에서 개인의 연중 의료부담액 상한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식 주치의제도는 1차 의료와 의료형평성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비교모델이라 하겠다. 특히, 스웨덴의 주치제도는 그 도입과정에서 1년 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사전에 스크리닝 하였다는 점, 그리고 란스팅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 도입을 추진했다는 점 역시 입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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