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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흠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53 - 4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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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내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과연 최근에서야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게 된 것일까?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관념이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 왜곡된 유교적 윤리에 따라 일반 사회에 팽배해 있지는 않은가?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았다.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찾고자 미국의 민사적 아동보호시스템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해서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대와 방임 사건 모두는 공적 개입의 적절성에 분명한 경계를 요구한다. 미국에서도 헌법적 그리고 실정법적인 이론 외에서, 가족생활에 개입할지 여부, 그리고 아동을 격리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격리된 아동은 주가 제공하는 종종 비참하고 부적절한 돌봄을 받기 때문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전체를 통하여 신체적 또는 정서적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거나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장기간의 가정위탁에 두는 것도 아동의 최선의 복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도 아동학대 및 방임과 같은 아편 같은 위기는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개발하고 있는 주정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기관에 대해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와 조사, 공적 개입의 기소면제와 같은 법률이나 법원의 태도는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예방적이고 사전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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