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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한명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71 - 394 (24page)
DOI
10.35148/ilsilr.2021..5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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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은 1961년 제2차 개정 때 들어와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칙으로 사용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주로 수사기관의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고, 이후에는 녹음파일이나 이메일 같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어떤 요건 하에 증거로 사용할 것인지 다툼이 많았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의하면,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다른 서류와 달리, 단서의 적용을 받는 서류나 녹음파일은 진술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작성자[녹음자]가 나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의 특신성 심사를 거치면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을 포함한 우리 판례는 특신성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제313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서류의 증거능력을 심하게 완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추를 잘 잡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의 설시 내용에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의 ‘진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전문법칙 및 그 예외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성자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녹음과정에 문제가 없고, 변조 또는 위조의 혐의가 없다면 증거물로서 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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