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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규무 (광주대학교) 정찬욱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남도문화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87 - 419 (33page)
DOI
https://doi.org/10.31929/namdo.2021.4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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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유림각사건은 남평유림들이 전라남도 나주군 삼포면에 유림각을 건축하기 위해1927년 3월경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모금하자 8월 청년단체 간부들이 이를 저지하는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10월 유림 측이 청년 측을 폭행죄로 고발했고, 11월 청년측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경찰이 유림 측에 유림각 건축 중단을 지시하면서사건은 수습되는 듯 했다. 그러나 1928년 1월 김창용과 산포청년회 관계자들이 검속되면서 사건은 확대되었고, 2월 산포청년회 관계자들이 석방되고 대신 신간나주지회 관계자 4명이 검속·기소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폭행사건’에서 ‘사상사건’으로 변질되었다. 각지의 변호사 11명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1928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김창용은 징역 8월, 김상달·김형호·박준삼·양장주 등은 징역 8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5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김창용은 벌금 200원, 공소를 포기한 김형호를 제외한다른 인사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신간나주지회의 활동이 침체되었고, 산포면에서는 청년 측의 윤영진이 면장에서 사직하고 유림 측의 한백언이 면장에 취임했다. 남평유림들도 내홍을 치렀으나 사건에 관계된 유림들은 1930년대에도 남평향교에서 종전의 위상을 유지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공판에 참여한 조선인 변호사들이 1929~1930년 광주학생운동 공판에도 변론에 나서게 되므로 남평유림각사건은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되는 광주학생운동 공판의 전초전이 되었다. 신간지회를 비롯한 전남지역의 청년단체들은 사건의초기에는 유림과 일제 측을 성토하며 청년 측을 지원했으나 사건이 사상사건으로 변질된이후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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